부모가 이들 형제를 두고 집을 나간 탓이다.오래 전에 실직한데다 허리 디스크까지 앓고 있던 할아버지(67)는 일단 형을 고아원에 보낸 뒤 승수를 데리고 영등포 지역의 구립 보육시설 ‘어깨동무 어린이집’을 찾았다.그러나 부모가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어서 승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육시설 이용비를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등록도 할아버지 댁으로 옮겼지만 그 집의 싯가가 5000만원이 넘어 반액(半額)지원 대상(재산 3200만원 이하, 무직자는 4800만원 이하)도 되지 않았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애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린이집측은 그 딱한 사정을 헤아려 구청에 다섯 차례나 신청한 끝에 겨우 반액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 승수는 정원이 꽉찬 그 어린이집에서 ‘열외’로 끼어 지내고 있다.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뒤 관련 예산은 2000년 7배까지 늘었지만 극빈층 아이들 가운데 정작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숫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이런저런 이유로 누리지 못해 ‘국가의 보호망 밖’에 내팽개쳐진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조기교육이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사회에 이런 가당치 않은 그늘이 존재하는 것은 당국의 ‘열악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육시설 이용때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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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교육에 멍드는 아이들 |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현재 우리 사회의 영유아 가운데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그러나 보통 인구의 하위 10%를 절대빈곤층으로 잡는 통계청의 잣대에 비추어 2000년 현재 전체 영유아 417만명 가운데 보육료 지원대상은 40만명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 그러나 보육료의 전액 또는 반액(실제로는 40%)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17만6000여명뿐.
이유는 간단하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도 실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대부분 낮시간만 운영하는 이들 보육시설에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생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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