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무자격 부전공 교사’의 양산을 막기 위해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려는 법령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자체 규제완화위원회가 이를 보류한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교육부는 4월초 교사 부전공 연수의 이수 학점을 현재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마련, 자체 규제완화위에 넘겼다.
최근 열린 교육부 규제완화위는 △대학의 부전공 이수 학점이 21학점인데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 이수 학점을 3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에 한해 3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목별로 이수 학점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어 규제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보류했다.
규제완화위 관계자는 “대학의 부전공 이수학점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는 기준을 강화할 때는 자체 규제완화위를 거쳐야 정부에 법령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제출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사장됐다.
교육계는 규제완화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교사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지나치게 형식만을 따진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교사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 학부모가 공교육을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세대 교육학과 한준상(韓駿相) 교수는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며 “규제완화위가 규제란 나쁜 것이라는 기계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려대 영어교육과 이봉경(李鳳京·24·석사과정)씨는 “대학의 이중 전공(예전의 복수 전공에 해당) 이수학점이 일반적으로 42학점인 점을 감안하면 30학점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曺興純) 정책연구부장은 “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어떻게 규제로 볼 수 있느냐”면서 “부전공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교사들이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부전공 연수는 교과목간 수요 불균형으로 남아도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7047명이 연수를 받았다. 올해는 6462명, 내년에는 6321명이 연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