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부문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사용한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어야 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 또 그 초과한 금액의 10%만 소득에서 공제돼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현금서비스나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데다가 카드결제 거부나 카드사용 수수료 떠넘기기 등 카드 가맹점의 횡포도 심하다. 이밖에 주택자금 이자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건물등기부등본 무주택증명서 주택마련자금납입서 등 5,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돼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의료비로 인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영수증을 떼야하는데 일부에서는 관련서류도 보관돼 있지 않고 영수증을 못주겠다는 곳도 있다. 불합리한 연말정산제도를 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
민종택(광주 광산구 소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