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신우교/韓-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피해 고려를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50분


최근 외교통상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며칠 전 이 자유무역협정을 연기하거나 농업부문을 예외로 취급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농업 부문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 가격보다 싼 칠레산 포도 사과 배 키위 등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농가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해 칠레산 포도와 중국산 마늘이 수입된 뒤 국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농업단체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이 자유무역협정은 전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농민의 희생이 뒤따르는 점을 생각할 때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는 것이며 농민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도 남는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전체 국익을 증대하는 성공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큰 피해를 볼 농민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민들의 피해의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신우교(kyowoo@pax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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