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같이 제한하면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 고속도로는 더욱 지체될 수 있다.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톨게이트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승차인원을 확인한 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차량에 부착하면 될 것이다. 이같은 단속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의무승차인원을 6명에서 7, 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한 뒤 효과가 없을 때 12인승 차량으로 제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2인승 차량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이같은 차량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명절 때는 9인승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당국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 동 규(서울 강동구 성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