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된 국회의원 중 단 2명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소추된 의원 대다수가 2심 또는 3심 재판에 계류된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진행상태로 봐서 대다수 의원은 거의 임기 만료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심에서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실형으로 확정되자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뒤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도 나타났다.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던 선거관리위원회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규까지 만든 사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고려해 재판을 늦춘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부는 공판을 연기할 때 명확한 사유를 밝혀 공판 연기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키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 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2심, 3심에 계류중인 선거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 계속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한철호(회사원·서울 강동구 둔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