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뉴스] 한총련 수배대상자, 공개 농활 선언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12분


한총련은 지난 25일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대의원 공개 농활'을 선언하고 현재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선언은 그동안 한총련 활동이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총련 대의원들은 당국의 수배조치에 의해 사실상 공개적인 농활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실정법상 체포될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개농활을 선언한 것은 '당국의 이적규정 방침이 정말로 옳으면 전부 체포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의 배경은 6.15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총련 대변인 김주훈(홍익대 총학생회장)씨는 "매년 새로 뽑는 학생대표들의 연합기구를 몇년전의 구태의연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 법상식에도 어긋난다"면서 "6.15선언 이후 조성된 평화분위기에 걸맞는 당국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9기 한총련 대의원인 배민균(건국대 총학생회장)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것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이적단체 규정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인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총련은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연대'와 함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을 벌이고 대대적인 사회 여론전을 준비하는 한편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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