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한병희/교사임용고시 합격자만 실습을

  • 입력 2001년 6월 4일 18시 30분


교육실습이란 교원 양성기관이나 대학의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일정기간(현행 4주간) 교육현장을 체험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르고자 하는 제도이다. 관찰, 참여, 지도의 단계를 통하여 교수, 수업관리 등에 대한 실제적 수련을 쌓는 과정이다. 더구나 최근의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기술적인 수련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교직생활에 대한 문제 파악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중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사충원 및 증원에 따라 교육실습 희망자가 대학마다 급증하여 실습대상 학교를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졌다. 고교는 청소년기에 예민한 학생들의 수업차질 및 면학분위기를 염려하여 교육실습을 기피하려고 한다. 7차 교육과정 준비, 수행평가, 수업 및 잡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학부모들 또한 자신의 아이들이 교육실습생의 실습대상이 되는 데 대해 항의하는 실정이다. 실습생의 지도능력이 현역 교사보다 떨어져 실습생이 돌아간 뒤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실습 나가는 학생의 어려움도 심각하다. 교육 실습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강과목은 4주간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습내용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교직, 전공과목 성적이 평균 B를 유지해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도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또 4주간 6만원의 실습 지도수당도 학기등록금과 비교해볼 때 무리이며 현실화하자면 실습생의 추가부담 요인이 된다. 허망한 사실은 현재 실습을 마친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10% 정도만이 임용고시로 교사에 채용된다는 것이다.

교육실습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다. 현재는 교사 임용고시 응시자격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교사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교육실습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육실습을 교직과정의 이수과목에서 삭제하고 교사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교육실습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 임용예정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연수와 함께 교육실습을 실시하며 기간도 과목에 따라 교육청이 정하면 된다. 교사 임용고시를 합격해야만 현직교사로 채용되는 현 제도에서는 교육실습에 큰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면 대학측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습 학생들의 시간 및 경비를 줄이고 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실습생을 받는 중고교의 입장에서는 실습생 지도에 따른 가중된 업무를 줄이고 실습생들의 학생지도에 따른 수업의 연속성 결여 및 추가 수업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합격 후 연수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다른 고시제도와 비교해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합된다.

한병희(충남대 교직부장·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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