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의 개방이란 구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 로펌이 국내에 들어와 어떠한 일을 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 개방 후 첫 단계에서 외국 로펌의 영미권 변호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교역이나 국제통상 거래 등 국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다.
그들은 국내법을 모르기 때문에 국내법 문제나 소송 등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내 변호사와는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다. 대신 국내에서 국제 거래를 주로 다루는 빅 로펌 몇 군데와 경쟁관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국제교역이나 통상거래의 액수와 규모가 국내 사건 수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비록 국내 빅 로펌만 문제가 되더라도 국가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외국의 거대 로펌의 진입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몸집 불리기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로스쿨에 많이 들어가 거대한 외국 로펌의 무기인 영미법을 습득해서 그들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변호사를 많이 뽑아서 몸집 불리기를 한다면 그것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다. 그들에게 지급하는 연봉 등 모든 정보도 역시 외국에 넘어가게 되므로 그것은 법률시장 개방의 대비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한 협조책이 되는 것이다.
국내엔 한국인 영미 변호사가 150여명가량 있다. 이들은 국내 변호사들과 전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 영미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영어협상도 잘 하고 영미권의 외국인 변호사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는 한국인 영미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률 시장 개방의 진정한 대비책인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의 최종단계로 외국인 변호사도 국내법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법률시장이 자유경쟁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와 국내법 전문 변호사로 양분되게 될 것이다. 즉, 외국인 변호사는 국내법에 약하고 국내 변호사는 영미법에 약하기 때문에 이분화된 법률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거래 규모와 이에 대한 외국 로펌과의 경쟁은 바로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영미법의 싸움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한국인 영미 변호사들이 배출돼야 할 것이다.
김영기 광운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법무법인 ´다우´소속 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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