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발본색원해야 할 범죄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해자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맞는 이야기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그런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결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었을까. 불행히도 결과는 정반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성매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양과 질 모두 악화 추세라는 점’이라고 한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제공되는 정보가 이름, 나이, 직업과 범죄사실 요지에 불과하다. 주소는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시급한 대책으로 소위 ‘티켓다방’의 업주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범 등 고위험군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 한번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티켓다방’ 업주가 자기 얼굴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멈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범이나 성폭행범에게는 신상공개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먹혀들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징역형이 더 유효한 수단일 것이다.
신상공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신상공개를 처벌의 하나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법관의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파렴치범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범이나 성폭행범 등 사회에 위해가 되는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토록 자기의 현주소를 등록하도록 해서 법집행기관이 그들의 동태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근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문재완 단국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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