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구입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애초 한시적인 특별소비세로 부과되다가 1995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연장되었고, 내년 1월에 전체 마권 매출액의 6%에서 2%로 환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게 되자 지방교육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세 번째 연장을 하려고 한다.
경마산업은 카지노나 로또복권 등과는 달리 우수 경주마의 개발, 생산, 육성이라는 일정한 축산 사이클에서만 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경주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비단 경주마 생산만이 아니다. 2004년에는 축산발전기금의 70%가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으로 충당됐다. 이 기금은 축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가축 개량 및 사육 기반 확충 등에 쓰이고 있어 축산 농민으로서는 더없이 귀중한 존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교육세 전체의 4.8%, 지방교육세의 9%인 3705억 원을 납부했다. 교육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목적세다. 그런데 경마 팬이 왜 교원 인건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지방교육세가 6%에서 2%로 환원되면 그 혜택은 축산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지방교육세 환원분은 경마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사용돼 경마 팬이 혜택을 볼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다. 만세도 삼창을 했고, 가위바위보도 ‘삼세번’으로 승부를 가렸다. 하지만 근거나 설득력이 부족한데도 지방교육세율을 꼭 세 번씩 연장해야 하는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면서 정작 교육부는 5년을 주기로 식언(食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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