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룸살롱등 유흥업소 특소세 2년간 면제 논란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23분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탈세를 부추긴다. 세율을 낮추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재정경제부 당국자)

“특별소비세 폐지는 사치 향락산업을 조장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룸살롱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거냐.”(시민단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룸살롱 3372개, 나이트클럽 886개, 카바레 314개, 디스코클럽 85개 등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특소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섭(李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재경부의 발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특소세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경부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국민의 정서적인 반감을 예상하면서도 유흥업소 특소세를 잠정폐지키로 한 것은 국세청의 강력한 건의 때문.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 무자료 거래와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이 판치고 있다”며 “세율을 낮추지 않고 행정력으로 탈세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매출 10억원, 비용이 5억원인 룸살롱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어림잡아 5억8300만원. 더구나 룸살롱 종업원들의 봉사료도 이들의 세금 탈루를 위해 룸살롱의 매출로 잡는 것이 관행이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더 늘어난다는 것.

국세청은 특소세를 없애더라도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정착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수(稅收)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슷한 영업을 하면서도 특소세를 내지 않는 단란주점이나 카페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魏枰良)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룸살롱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문제”라며“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도입했다고 세원(稅源)이 잘 노출될지는 미지수”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최영태(崔榮太·회계사) 조세개혁팀장은 “특소세 도입취지 중 하나는 호화생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정세목의 뼈대를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1982년 산업인력이 룸살롱 등으로 몰리는 것과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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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稅부담 내년 평균 260만원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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