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전반에 걸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일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홍업씨를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과 여야의 정쟁중단 선언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3월25일 수사착수 이후 두 달 동안 홍업씨와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간의 33억원대 자금거래와 28억원의 자금세탁 사실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해 당장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금 거래와 돈세탁이 워낙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뤄져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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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홍업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업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뒤 홍업씨를 소환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수순이지만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월드컵 분위기를 해칠 필요가 있느냐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월드컵 기간에도 홍업씨의 돈거래 경로를 계속 추적해 수사를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특수 수사는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어떤 일이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법”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검이 성급한 결정을 내려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월드컵 후라도 대통령 아들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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