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홍업씨를 기소하는 10일까지 대부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총장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10일을 전후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총장의 경우 지난해 1월 서울지검의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사건 수사와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수사 당시의 행위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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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총장은 또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뇌물 제공 사건의 내사 종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씨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도 지난해 11월 초 이용호씨의 돈을 받은 도승희(都勝熙) 전 인터피온 사외 이사에 대한 수사 방침을 이수동씨에게 유출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경로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며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해 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이 섰음을 시사했다.
검찰 게이트에 비하면 홍업씨 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은 적은 편이다.
수사팀은 최근 김병호(金秉浩)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불러 홍업씨가 28억원을 세탁한 경위와 국가정보원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업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 및 용도 등에 대한 수사를 10일경 일단락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업씨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 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에서 넘겨준 수사 자료와 각종 의혹 가운데 핵심 사안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끝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업씨를 기소한 뒤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올 경우에 대비해 10일 이후에도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추가 기소를 위한 관련 의혹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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