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2003년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로 해석될 수 있는 ‘2003년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구절의 의미를 관련 부처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여부.
당시 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했으나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1명씩 협상대표에 참여했다. 엇갈리는 이들의 말을 재구성해본다.
▽부속서 핵심 내용의 부처간 합의 여부〓협상 수석대표였던 외교부 최종화(崔鍾華) 당시 지역통상국장(현 요르단 대사)은 국제 전화에서 “2000년 6월29일부터 7월15일 가서명할 때까지 각 부처 대표가 모인 협상팀이 베이징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농림부 권은오(權垠五) 당시 채소특작과장은 “중국측이 제시한 ‘연장불가’라는 문구는 ‘절대 안된다’는 농림부 훈령을 받고 협상팀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본문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면서 “7월14일 밤 협상대표단 8명이 모여 부속서한을 확인할 때 문제의 문구를 읽었으나 이것이 ‘연장불가’를 의미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우주하(禹周河) 당시 산업관세과장도 “본문에서 문제가 됐던 ‘연장불가’라는 표현이 빠지고 난 뒤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산자부 김동선(金東善) 당시 산업협력과장은 “대표단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협상이 많았다”면서 “부속서가 작성됐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부속서한 문구는 가서명 하루 전인 7월14일 밤 작성했다. 그러나 이때 외교부는 문제의 문구를 ‘연장불가’라고 해석한 반면 다른 부처 협상대표단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2002년까지로 한다는 본문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부속서 미공개 책임▼
▽‘수입자유화’ 문구가 부속서에 들어간 경위〓외교부 최종화 국장은 “중국측이 요구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문구를 협약서 본문에 넣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고 국내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양국 수석대표 서신교환 형식으로 부속서에 넣은 것”이라며 “협상 대표팀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권 과장은 “외교부의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의미를 몰랐다”면서 “따라서 부속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나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속서 미공개 및 농민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농림부는 “공식 발표를 맡은 외교부가 부속서의 내용이 사실상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라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파동의 발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세이프가드가 2002년까지 적용된다는 발표가 부속서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해 ‘부각해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2003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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