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7개 대학 유권자운동본부와 ‘2030 유권자네트워크’ 및 대선유권자연대 등 9개 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왜 문제인가〓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동일 읍 면 동의 구역 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000명을 넘을 경우”(선거법 68조 2항) 가능하다. 거소(居所)는 부재자 투표가 이루어질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도 학교 주소를 거소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학생들이 ‘주소지’와 ‘거소’를 혼동해 ‘거소’에 하숙집 등의 주소를 기입했다. 대학유권자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2056명 중 1000명이, 경북대는 2060명 중 600여명이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학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학생은 2000명을 넘지만 투표장소와 같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다. 연세대와 대구대는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거소’란에 학교 주소를 고무인으로 찍은 부재자 신청서를 배부하기도 했다.
▽학생들 주장〓그러나 학생들은 “이 같은 일은 ‘거소’의 개념이 불분명해 생긴 문제일 뿐”이라며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000명 미만일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학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신청서 작성을 잘못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한 22일 오후에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신청서를 받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힘써야할 선관위가 불분명한 규정을 들어 투표를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입장〓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재자 투표도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며 “굳이 학교에서 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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