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비존과 공동으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합 전화여론조사 결과, 61%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병역법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고,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작용과 비리가 더 심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7%가 공감을 표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는 ‘다른 병역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41%)가 많았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20%나 있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1%로 높은 반면 20, 30대 연령층에서는 대체 복무제(36∼37%)나 병역법 개정(26∼29%)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세대별 견해차이는 병역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67%, ‘지원제로 하는 것이 좋다’ 28%로 나타났는데, 20대 연령층에서는 그 응답률이 각각 54%, 43%인 데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77%, 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도 군대는 가는 것이 좋다’ 48%, ‘좋든 싫든 의무니까 당연히 가야 한다’ 27%, ‘의무이기는 하지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25%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남자가 군대에 갔다오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80%)는 생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한 사실상의 병역기피로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씨의 향후 연예활동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67%)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개인의 문제이므로 연예활동을 계속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24%)보다 훨씬 많았다.
나선미 전문위원 sunny6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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