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송 장관의 당시 행위는 적법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 또한 송 장관의 행위를 도덕성의 문제만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말 지역건보에 해당하던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소위 말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모두 직장보험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지역의보에 남아있는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는 매우 드물다.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에서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이미 다 직장가입자가 됐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을 통합 또는 분리해야 한다며 떠들썩했던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윤철수 의사·‘의료제도 민주화 추진운동본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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