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원자력발전소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지방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전력망이 지역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원전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의 문제에 국한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전기 공급은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원자력 발전에 지방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보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액수도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를 뿐더러 이럴 경우 전기는 전 국민이 같이 쓰면서 특정 지역만 지나치게 혜택을 누린다는 형평성 문제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지방세를 가중시키는 만큼 국민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이미 원전의 전력 생산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협력사업비의 효율적 활용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재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