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지난달 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숨져 지방자치단체에 수해피해를 신고한 경우다. 근로자 본인이 숨졌으면 유족이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이율과 상환방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전액 무보증 대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은행방문없이 즉시 대출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복지팀(02-1588-0075)이나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안내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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