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20대女 영장

  • 입력 2009년 9월 18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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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십차례 합의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김모 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경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한 대형병원 인근 길에서 이모 씨(30·여)가 몰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4명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40여 건의 동일한 범죄로 임신한 상태에서 작년 7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4개월 뒤 출산으로 병원에 있는 사이 달아나 이 같은 일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간 전국을 돌며 범행하던 김 씨는 올해 1월 다시 붙잡혀 교도소에 수용됐으며 7월 육아를 사유로 가석방된 뒤에도 11차례 더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신고를 막기 위해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로부터 소액을 뜯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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