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게임기 주문했더니 깡통 배달

  • 입력 2009년 9월 2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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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려고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검색하던 김모 씨(26·여)는 마침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약간 불안했지만 판매자가 "문제가 있으면 3배로 보상해주겠다"고 공언해 안심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부친 뒤 택배 발송장 번호까지 문자로 보내줬고 김씨는 20만 원을 바로 송금했다. 며칠 뒤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뜯은 김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기가 있어야 할 상자 안에 빈 깡통만이 들어있었던 것.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게임기, MP3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 받고는 벽돌, 깡통, 쓰레기 등을 넣어 택배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35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가로챈 장모 씨(19)와 김모 씨(18)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 물건이 발송됐는 지를 확인하고 입금한다는 점을 이용해 발송은 하되 박스 안에 벽돌, 빈 깡통, 과자 봉지 등을 넣었다.

이들이 덜미가 잡힌 것은 한 편의점 직원의 빠른 눈치덕분. 16일 마포구 망원동 모 편의점 직원은 발송한다는 택배상자에서 깡통소리가 나는데다 이들끼리 "옛날 핸드폰 번호를 적으라"며 속닥거리자 수상해 택배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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