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했다가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자 현장에서 급히 벗어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감별기 측정 결과 박 씨가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단속을 하던 경찰은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박 씨가 승용차에 앉은 채 우물쭈물하더니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달아나던 박 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경계석에 이어 지하차도 옆면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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