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주구치소 간부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7~10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C씨의 부인 D씨(44)로부터 시가 150만원인 골프채 세트를 받는 등 12회에 걸쳐 37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남편의 가석방 출소를 도와달라"며 제공한 뇌물은 A씨의 부인 B씨가 구치소 사택에서 받았으며,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골프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씨의 가석방은 무산됐으며, 이후 A씨 부부는 전복 등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D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석방 무산에 따라 D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가석방을 조건으로 한 뇌물을 버젓이 사택에서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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