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울어서” 생후 15개월 딸 담뱃불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6일 11시 50분



생후 15개월 된 딸의 등을 수차례 담뱃불로 지진 10대 엄마에게 징역 9개월 형이 선고됐다고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5일 보도했다.

올해 19세의 영국인 샬롯 서튼은 3년 전 5살 연상의 남편 칼 이튼을 만나 지난해 딸을 낳았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서튼은 육아가 너무 힘들다며 자주 시부모에게 아기를 맡겼다.

할머니는 기저귀를 갈아주던 어느 날 손녀의 등에서 동전모양의 상처 여러 개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였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할머니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했고 사회복지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튼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딸을 데리고 나갔고 딸을 안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재가 아기 옷에 떨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진술했다. 아기가 가끔 신경질적으로 울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으며 담뱃불로 아기를 지진 적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아기를 직접 본 소아과 전문의는 실수로 떨어진 담뱃재로 생길 수 없는 흉터라며 진술이 거짓임을 확신했다. 결국 서튼은 아기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만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서튼은 지난 월요일 히어포드 크라운 법원 밖에서 형이 선고되기를 기다리는 10분 동안에만 담배 열 개피를 피울 정도의 골초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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