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양 씨에게 전화로 근황을 물은 직원 임모 씨(33)를 지목했다. 양 씨가 "최근 회사 사무실에서 상품권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임 씨를 의심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 임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익힌 뒤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타이머와 전선을 이용해 7일 오후 7시경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사장이 월급인상 등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회사 사무실에서 없어진 상품권을 내가 훔쳤다고 의심하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시동을 켠 뒤 1분 뒤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췄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만약 폭발했다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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