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공모해 또 다른 남자친구 집 턴 여성 입건

  • 입력 2009년 10월 1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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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혼남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이혼남의 집을 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남자친구와 공모해 또 다른 남자친구의 집을 턴 A씨(30.여)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3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C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C씨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C씨가 출장간 사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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