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식을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양육해야 할 딸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2시반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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