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 양(19)은 2002년 당시 12세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졌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변변치 않자 외삼촌인 임모 씨(42)가 “내가 조카를 거두겠다”고 나섰고 허 양은 외삼촌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임 씨는 허 양과 같이 살게 된 지 1년여가 지나 중학교에 입학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중요한 일”이라며 “네 어머니가 사망한 뒤 너는 진작에 보육원에 보내졌어야 했다”고 겁을 주고 허 양을 성폭행했다. 그는 허 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 일이 밝혀져도 너와 나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협박했다. 임 씨의 부인이자 허 양의 외숙모인 이모 씨(39)도 남편 못지않았다. 우연히 남편의 행태를 목격한 이 씨는 도리어 허 양에게 “옛날부터 근친간에 성관계를 해왔으니 다 괜찮다”고 설득하는 등 남편을 도왔다.
임 씨는 그런 식으로 2003년부터 6년여간 수시로 집이나 콘도 등지에서 허 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이 때문에 허 양은 두 번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의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숙모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이고 ‘외숙모가 사촌동생(이들 부부의 딸)을 돌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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