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20대 아들, 어머니에 보이스피싱

  • 입력 2009년 10월 15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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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위장해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박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교도소 동기 황모씨(33)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월 29일 오전 11시경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황씨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58)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채업자나 선박 선주 등을 가장하고 박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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