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 부녀자 등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으로 위장해 여성 피해자들을 속이고 집에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쁜 것은 물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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