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박모 씨(59)는 올해 1월 집에서 키우는 대형견 알래스칸 맬러뮤트(Alaskan Malamute) 2마리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썰매 끄는 개로 유명한 맬러뮤트는 덩치가 성인 남자만하고 몸무게가 80㎏에 달해 보기만 해도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들이 평소 온순한 편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목줄을 매지 않고 도로를 거닐었다.
때 마침 같은 동네에 사는 정모 씨(50·여)가 작은 애완견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고 있었다. 맬러뮤트와 애완견은 서로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흥분한 맬러뮤트 한 마리는 갑자기 정 씨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맬러뮤트는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물어뜯었다. 정 씨는 전치 4주의 가슴 타박상을 입었고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22일 "개의 목줄을 묶어 통행인에게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맬러뮤트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던 맬러뮤트족(族)의 썰매를 끄는 개로, 운동량이 많아 집 밖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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