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성폭행범 2명 징역 2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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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등 한달새 12차례나… 모녀를 차례로…
법원, 유기징역 상한형… 전자발찌 10년 부착

한 달 사이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연쇄 성폭행범과, 일가족을 가둬놓고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성폭행범에게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7월 한 달 동안 서울 광진구 중랑구, 경기 시흥시 안산시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모 씨(3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 씨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하지 못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운데 임신부도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였다.

또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연쇄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30)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열람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08년 9월 6일 오전 2시 10분경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들어가 A 양(16)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다시 찾아가 A 양과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 2명을 한방에 가두고 옆방으로 A 양의 어머니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강도 범행 중 노부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중 달아나는 등 11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전과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강도 강간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다시 돌아가 9세 소녀에서 72세 할머니까지 일가족 5명을 가두고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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