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전문 화가가 그려준 동양화를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 출품해 상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재미교포 김모 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그림을 대신 그려준 화가 조모 씨(54)와 알선 브로커 박모 씨(52·여) 등 3명, 심사위원 김모 씨(4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12월 조 씨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동양화를 그리게 해 대한민국미술대전에 출품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4개 미술대전에서 화가 3명의 그림으로 입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브로커 박 씨한테 500만 원을 주고 화가들을 소개받았고 이들에게 총 3850만 원을 사례비로 전달했다.
경찰조사 결과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 학력 열등감을 가진 김 씨는 미술대전에 입상한 경력을 내세워 유명인 행세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양화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제작 기법도 쉬운 동양화 만을 미술대전에 출품했다. 하지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들은 무명작가의 그림이 대상후보작까지 되면서 작가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작품 심사 기준이 모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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