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사에 손도끼 들이댄 민원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5-14 14:19
2010년 5월 14일 14시 19분
입력
2010-05-14 14:19
2010년 5월 14일 14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이 신고한 절도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끼와 칼 등 흉기를 들고 검찰 청사를 찾아 소란을 피운 한 민원인이 구속 기소됐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4일 자신이 당한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도끼와 칼을 들고 검찰 청사 내 한 검사의 방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2월 경기 모 경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또 4월에는 같은 경찰서에 자신의 집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5월 초 윤 씨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 일을 검찰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윤 씨는 과거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친절하게' 수사해 준 평택지청 김모 검사를 생각해 내고 그 방으로 찾아가 손도끼와 칼을 꺼내 놓고 소란을 피운 것.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뭔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면 내가 신고한 사건을 수사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찾아갔던 김 검사는 해당 경찰서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단지 과거 윤 씨 사건을 조사했던 적이 있는 검사일 뿐"이라며 "윤 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여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윤 씨는 술에 취해 검사 방에 들어서자마자 흉기를 꺼내 들었다"며 "손도끼 등을 꺼내 놓자마자 바로 윤 씨를 진정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채 상병 의혹’ 김계환 내달 전역…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 대응”
[단독]北, 개성공단 전력 공급용 송전탑도 철거 나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