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먹튀女’, 호화생활 6년 만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1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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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을 떼먹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해오던 사기범이 6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아파트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조모(54·여)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 전매업자로 행세하면서 총 25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거나 "아파트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무주택 서민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아파트를 싸게 사준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사기 당한 사람도 있었다.

조 씨는 사기 친 돈으로 국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해왔다. 범행 직후 도피한 조 씨는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하루에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쇼핑했다.

2006년부터는 중국을 거쳐 캐나다로 건너가 15억원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7년 10월 조 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조 씨가 번번이 상고를 하는 바람에 송환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조 씨는 귀국하지 않으려고 "한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범죄 사실은 날조됐다. 끌려가면 고문을 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수십억원의 추가 사기 범행과 여권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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