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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영권 내놔”…피도 눈물도 없는 부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04 14:53
2010년 6월 4일 14시 53분
입력
2010-06-04 14:53
2010년 6월 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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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 자리를 아내에게 넘겼던 남편이 경영권을 빼앗기자 용역을 동원해 폭력을 사주한 혐의로 부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는 전 회장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에 의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남편이 3월의 주총 표 대결에서 패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5월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역 수십여 명을 동원해 회사 출입구를 막고 회장실을 점거했다"며 "사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도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혐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갈등을 빚었으며 각각 보유한 주식 지분을 통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부인인 A씨가 경영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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