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진짜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통해 70여 억 원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20일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 등)로 ‘정수파’ 조직원 강모 씨(48)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 씨(4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정모 씨(54) 등 5명은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차명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팔아 72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가 개설한 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 가’ 등급을 받은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였지만 실제는 게임머니를 진짜 화폐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 영업을 통해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정 씨가 맡은 역할은 ‘환전상’으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면 사이트 내 비밀 게임방에서 일대일 게임을 벌여 손님이 무조건 지도록 한 후 자신은 게임머니를 챙기고, 손님에게는 수수료 7%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했다. 또 이모 씨(51) 등 ‘영등포중앙파’ 소속 폭력배 2명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2005년부터 2년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수익을 각각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조직폭력배가 성매매나 건설업에 주로 개입했는데 요즘은 수익성이 높고 합법으로 가장하기 쉬운 사행성 게임업체를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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