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충북 청주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임에도 출소한 뒤 수개월간 정보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박모 씨(2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4월 30일과 6월 2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중생들을 쫓아가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개인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2월 16일 한 달간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박 씨는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검거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인지는 검거될 때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상정보 열람 등록 대상자는 교정기관에서 석방 때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출소 당시 석방 자체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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