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할아버지, 고모부, 작은아버지 등 일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의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 가족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손녀나 조카인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 씨(59)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양의 아버지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할아버지 등은 법정에서 “A 양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 합의금을 받았는데 A 양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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