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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도관이 폭행’ 무고한 재소자 CCTV에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31 15:33
2010년 10월 31일 15시 33분
입력
2010-10-31 08:36
2010년 10월 31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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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자해를 해놓고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 모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말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는 식으로 자해를 한 뒤 다음달 2일 "징벌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도관들이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며 강모씨 등 교도관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로 교도관들의 독직폭행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구치소에서 제출받은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교도관들로부터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김씨는 지난 7월 다른 재소자와 다툰 일이 적발돼 징벌을 받게 되자 해당 교도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CCTV 등의 증거로 자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해 강씨 등 교도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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