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시간이 늦어 비행기를 도저히 못 타겠다. 출발 시간을 좀 늦출 방법이 없을까?’ 1일 오후 1시 45분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가던 신모 씨(40)는 1시 25분이 되도록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 순간 신 씨 머릿속에는 ‘대중교통 시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운항이 지연될 것’이라는 ‘무모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신 씨는 즉시 김포공항에 전화를 걸어 “1시 45분 제주로 가는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항 관계자들이 정밀 검색을 하면서 신 씨가 타려던 비행기를 포함해 총 4대가 약 90분 동안 발이 묶였다. 당연히 폭탄은 없었고, 허위 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협박범’을 찾아냈다. 결국 김 씨는 3일 오후 8시 제주여행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거돼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로 경호 경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를 한 만큼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와 피해를 본 항공사들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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