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6일 M&M㈜ 전 대표인 최철원 씨(41·사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임원 곽모 씨(36)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영장을 신청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최 씨의 폭력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데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 씨의 회유, 협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초법적으로 악용해 열악한 노동자 지위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들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 씨가 화물기사 유모 씨(52)에게 건넨 맷값 20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최 씨가 회사에 사냥개를 끌고 나와 불만을 털어놓는 여직원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으로 지각한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거나 골프채로 간부를 때리는 등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최 씨는 맷값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때리기 전 유 씨와 먼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씨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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