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전송 20대男, 이유 물어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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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기를 찍어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 포토메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이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북 구미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숙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뒤 이를 A(24, 여) 씨에게 휴대전화 포토메일 메시지로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음란 스팸 문자메시지가 왔기에 답장으로 내 사진을 포토메일 메시지로 보낸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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