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해 여학생 촬영한 대학생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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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대학교 3학년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께 이 대학교 샤워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소형 CC(폐쇄회로)TV 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명의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21·여)씨가 카메라에 찍히자 사진을 e메일로 전송한 뒤 "탈의실에서 다른 여학생의 알몸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를 샀으며 범행을 감추려고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와 e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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