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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 너무 시킨다” 회사에 불지른 40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11 09:43
2011년 1월 11일 09시 43분
입력
2011-01-11 07:44
2011년 1월 11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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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이날 0시 50분 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 3층에서 승강기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를 넣고 불을 질러 승강기와 2층 복도 등을 태워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안 씨는 방화 후에 승강기를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안 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장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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