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0일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촬영한 김모(37)씨 등 직원 3명과 또 다른 김모(41)씨 등 출연배우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시간당 10여만 원의 출연료를 주고 가정주부 등 일반 회원을 상대로 배우를 모집해 실제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촬영하고,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 등은 일반회원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편집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결제 10회 이상 정회원에게만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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