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물정에 어두운 수녀들을 속여 공사대금 1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수녀원 신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3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녀원의 행정업무와 수녀원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사회와 오랜 격리 생활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수녀들을 이용해 매매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돈을 가로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녀들이 작성한 장부와 노트의 내용과 수녀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부합하며 금융계좌내역 및 수표추적결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도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수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수녀들이 수사 개시 이후 A씨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장부에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쓴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150만원에 대한 혐의(배임수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추징금에서 해당 액수를 감액시켰다.
A씨는 2005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소개하며 수녀들에게 접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수녀원 건축비와 기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건축이나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수녀들을 속여 약 15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은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5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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