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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용차로 어머니 들이받아 살해한 40대女에 중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5 15:54
2011년 2월 15일 15시 54분
입력
2011-02-15 15:54
2011년 2월 15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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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 씨(4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질렀고 어머니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아 1심의 형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58분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 씨(60)를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씨는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 주민에게 길을 묻는 사이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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