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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 내놔”…시아버지 흉기 협박한 약사 며느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6 13:47
2011년 2월 16일 13시 47분
입력
2011-02-16 09:57
2011년 2월 1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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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아버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진단을 받아 며느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와 피해자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A씨와 시댁 식구들 간의 불화 및 재산상속·분할 문제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시아버지인 B씨가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지 않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년 10월 B씨에게 "아파트 1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는 과정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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